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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원으로 확대

입력 2025-10-13 09:48  



경기도는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5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과 보육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원 올렸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로, 보호자와 아이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인상으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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