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평균 소주 3병씩 음주하는 습관이 있던 환경미화원이 근무지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미화원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A씨의 자녀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병력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근거해 A씨의 담당 업무와 뇌내출혈 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A씨의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3병을 마셨고, 35년(2011년 기준) 넘게 하루 15개비를 흡연했다는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며 A씨의 사망에는 업무보다 질병,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이유가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사망 전후로 A씨의 업무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주 5일 만근할 경우 일주일에 41시간 30분씩 근무해 왔다. 어깨 파열로 병가를 냈다가 복귀한 이후 청소량이 비교적 적은 구간에 배치되기도 했다.
공단 자문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그 직전 12주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며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나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모두 급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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