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안전과 노동조합, 환경 등 전방위 규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재해 처벌 강화 등에 이어 최근 국회에선 시멘트 성분 책임까지 건설사에 지우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뿐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도 시멘트 관련 법안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에 쓰이는 시멘트 성분 공개와 이에 따른 책임을 건설사에 지우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법안은 폐기물 활용 시멘트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성분과 사용량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무 제출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떤 시멘트가 주택 건설에 쓰이는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 달렸다. 업계는 자료 제출 및 공개라는 이중 규제에 시멘트 성분까지 건설사가 책임지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멘트는 레미콘 업체에서 배합해 현장에 투입되는데 성분까지 건설사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조사가 성분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 관련 정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와 시멘트 제조사 간 협약에 따라 중금속 함유량도 기준 이하로 관리돼 건설사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각종 안전관리 제재 법안이 예고되면서 위축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으로 최악의 사업 환경에 놓였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건설사의 사업 의지를 꺾는 법안만 국회에 계속 발의되고 있다”며 “결국 건설사 폐업과 주택 공급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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