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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IFC 계약금 2000억 돌려받는다

입력 2025-10-13 17:21   수정 2025-10-14 01:33

마켓인사이트 10월 13일 오후 3시 36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과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계약 이행보증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운용 측 손을 들어주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제반 비용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제반 비용은 700억~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재는 단심제로,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양측의 분쟁은 2021년 IFC 인수를 둘러싼 거래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래에셋운용은 브룩필드가 매물로 내놓은 IFC를 약 4조1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예치했다. 그러나 인수를 위한 리츠(REITs) 영업인가를 국토교통부가 불허해 계약이 무산됐다. 미래에셋운용은 계약서상 ‘인가 불허 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브룩필드자산운용은 “미래에셋이 인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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