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37.54
0.76%)
코스닥
993.93
(23.58
2.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쿠팡이츠, 할인전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입력 2025-10-13 17:32   수정 2025-10-14 02:05

배달앱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실제 결제되지 않은 금액까지 입점 업체에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비용을 물렸다. 다른 배달앱들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도 차이가 난다. 예컨대 2만원짜리 음식에 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때 통상 중개수수료는 7.8% 요율 기준으로 1170원이지만 쿠팡이츠에서는 정가를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한다.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이츠가 연간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쿠팡이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민도 불공정 약관 운영으로 적발됐다. 두 플랫폼 모두 ‘가게 노출 거리’를 임의로 제한해 입점 업체의 주문 기회를 줄였으나 기준과 사유는 알리지 않았다. 통상 배달 플랫폼은 주문 폭주, 악천후 등으로 배달 시간이 지연되면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 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알리도록 권고했다.

대금 정산을 임의로 보류·유예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특히 계약이 종료돼도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대금 일부를 플랫폼에 예치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판매대금은 우선 지급하고 환불 요구 등이 발생하면 별도 절차를 거쳐 해결하라는 취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