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장면(사진)이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는 “(선포)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공판에서 특검팀이 신청한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의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팀은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영상 중 공소 사실과 관련된 20분가량만 따로 편집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제출했다.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께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두 건의 서류를 들고 나왔는데, 특검팀은 이를 계엄 선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도 확인된다는 주장을 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로 넘어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후 집무실로 돌아갔는데, 한 전 총리가 퇴실하려던 이 전 장관을 붙잡고 16분가량 문건을 주고받으며 시간대별 봉쇄 계획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영상과 관련해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어 변호인과 상의 후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