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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진단에도 술·담배, 일터에서 사망한 미화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25-10-13 17:48   수정 2025-10-14 01:18

하루 평균 소주 3병씩 음주하는 습관이 있던 환경미화원이 근무지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미화원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A씨의 자녀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병력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근거해 A씨의 담당 업무와 뇌내출혈 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A씨의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그는 1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3병을 마셨고, 35년(2011년 기준) 넘게 하루 15개비를 흡연했다는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며 A씨의 사망에는 업무보다 질병,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이유가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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