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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vs "괴롭힘 없어"…故 오요안나 손배소, 오늘 2차 변론

입력 2025-10-14 06:50   수정 2025-10-14 06:52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본래 이 재판은 9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연기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올해 초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유족들이 꼽은 괴롭힘 주동자였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괴롭힘 의혹에 거론된 다른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했지만, 올해 연말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상캐스터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은 지난 7월 22일 진행됐다.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인은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고인이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지언정 A씨가 고인을 괴롭히고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의견에 대응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오요안나의 어머니는 1주기를 즈음해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농성 27일 만인 지난 5일 사측과 합의하며 농성을 마무리했고, MBC는 15일 유족 측과 함께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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