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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1244건, 여전한 전세사기 피해…86%는 수도권

입력 2025-10-14 07:39   수정 2025-10-14 07:40


올해 상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피해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보증사고는 7460건, 피해 금액은 총 1조59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886건 △2021년도 939건 △2022년 1109건에 그쳤던 보증사고는 전세사기 사태와 맞물려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244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1조591억원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9137억원이 수도권에 해당했다. △서울 3259억원 △경기 3662억원 △인천 2216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금액은 3660억원이었지만,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약 60% 수준인 2203억원에 그쳤다.

대위변제금액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회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회수율은 △서울 63.1%(694억/1100억) △경기 60.7%(752억/1238억) △인천 50.5%(474억/938억)에 머물렀다.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도록 회수 이력이 없는 구상채권도 1019건, 200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0건은 경매 절차를 마치고 배당금 수령 등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 769건은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면 피해자 생활 불안이 커진다"며 "피해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회수 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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