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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 공사”… 경기도, 불법 건설업체 2곳 적발

입력 2025-10-14 08:06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부실·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8월부터 9월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10곳을 점검한 결과, 건설업 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민감리단이 함께 참여해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가 자사의 건설업 면허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받은 자가 실제 시공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7개 건설사업자를 점검해 2곳에서 명의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이어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명의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빼앗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시공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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