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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땐 녹취라도 있었지…마약 외압은 백해룡 망상 뿐"

입력 2025-10-14 10:13   수정 2025-10-14 10:14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최초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저는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다면 모든 걸 다 내놓겠다"면서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보증해 준 백해룡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운을 뗀 뒤 "백해룡 경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을 받고 영등포 경찰서의 마약 수사를 덮어줬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청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매불쇼' 이런 곳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망상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다. 그래서 제가 6월~7월에 이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도 걸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근거를 좀 제시하지 않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희한한 공격을 했을 때도 제가 승소했고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말이지만 소위 말하는 첼리스트의 거짓말 녹취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비슷한 것조차 없다. 백 경정의 망상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12일 현직 대통령이 그 사건의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서 수사시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 경정의 주장에 이 대통령이 인증해 준 셈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책임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민주당 정권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검수원복으로 마약 수사를 되살렸다"면서 "대단히 마약의 단속을 강조해 왔을 정도로 마약 수사에 진심이었고 강경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채 상병 특검을 수사받고 있지 않나"면서 "이 대통령의 지시도 불법 지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특정 검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도 특정 검사를 지휘할 수 없다. 그런데 임은정에게 백해룡을 파견받아 수사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백해룡이라는 사람이 수사 능력이 어쨌다는 게 아니라 백해룡이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기에 보낸다는 거지 않나"라며 "백해룡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만약에 본인 주장대로라면 외압을 받은 당사자다. 사건의 당사자보고 수사시킨다고? 무슨 조선 시대냐. 그렇게 따진다면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보고 수사시켜도 되겠나"라고 조롱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3특검 모두가 태생적으로 민주당끼리 정하는 특검이었다"면서 "제삼자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한 특검이고 자기들에게 민주당끼리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정치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들만 선정한 특검들이다. 특검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권력과 지지자들에게 예쁜 짓 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묻는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닌가"라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한 돈 수백억 쓰면서 뭘 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그거 다 알았는데 뭘 밝혀낸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이명현 특검이라는 분은 예전에 병풍 때 김대업 데려다가 수사하자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다 쓰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얘기에 정치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면서 "특히 이분이 특검으로 임명된 이후에 자기 페북에다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한 게시물도 올렸다.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내는 결과, 믿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끝나고 나서 한 자리 어디 좋은 자리 가겠다 하면서 벌써 감사원장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다"면서 "선출직 가거나 아니면 정권하고 친하다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떼돈 벌고 싶거나 이런 야망들을 갖고 있다. 사람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복잡할 게 없다. 그냥 정치 생각하지 말고 팩트 쫓아서 그냥 절차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특검은 그걸 안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양평의 그런 비극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방지법이라는 게 결국은 특검이 특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공직에 못 나가게 하고 그 기간은 수임에 제한을 둬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이런 정치적인 욕심, 재산적인 욕심을 가진 야심가들이 특검을 들어와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특검 출세 방지법을 제안했다.



한편 한 전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김의겸 등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 30여 명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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