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우리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2만건을 넘어서는 등 K브랜드에 대한 해외 상표 탈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돼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피해 건수 집계’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된 건수는 총 2만121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9412건(44%), 중견기업 피해가 2475건(12%)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847건), 프랜차이즈(3664건), 화장품(3181건), 의류(2866건), 식품(1303건) 등 수출이 활발한 소비재 분야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국가별로는 중국(5520건, 26%), 인도네시아(4959건, 23.4%), 베트남(2930건, 13.8%) 등 주요 3개국에서 전체의 약 6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는 단순한 통계로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방 스킨케어 기업인 ‘조선미녀’는 인도에서 현지 기업이 동일·유사 상표를 선 등록하면서 법적 분쟁을 겪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유사 제품이 대량 유통돼 현지에서 소송에 나서야 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설빙’ 역시 중국에서 브랜드 상표를 선점당해 초기 매장 개설과 프랜차이즈 확장이 지연되는 등 사업 차질을 빚었다.
이 같은 해외에서의 상표침해를 막기위해 지식재산처는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해외 상표 분쟁에 대한 비용 지원과 법률 자문, 현지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약 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총 230건의 분쟁을 지원해 그 중 약 75%가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무단선점 의심 상표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점을 봤을 때, 실제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원 규모가 전체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사업 성과를 피해 감소나 재발 방지 효과로 확장해 분석·공개하는 체계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 의원은 “지식재산처의 분쟁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 피해 대비 실질적인 보호 비율은 미미하다”며 “결국 수천 개의 기업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단순히 피해 통계와 지원 건수 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별·업종별 위험 분석을 토대로 무단선점 조기 탐지와 맞춤형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을 썼다면 그 효과가 피해 감소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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