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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김건희 특검 고발하겠다"

입력 2025-10-14 14:00   수정 2025-10-14 14:2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청진동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 A씨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뒤 위법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는 조서에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 주라”고 지시했는지 묻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조사 당시 매우 힘들어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팀이 사실상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을 겨냥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 약 16억 원을 부당 면제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메모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 비밀 유지와 관련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따른 심리적 고충과 함께,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전날 A씨 사망을 계기로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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