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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기재부와 협의할 것"

입력 2025-10-14 14:21   수정 2025-10-14 14:22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연장에 대해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가세 환급제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부가세 환급제가 12월 31일부로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가세 환급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이 미치는 소득증대 효과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하면 부가세 환급은 연장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관련 소비 지출은 7조5000억원 규모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8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년 정도 제도가 운영됐고, 올해 말 마무리된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 남은 기간 더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외국인 환자를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외국인이 성형 수술을 하러 오면 2주에서 2개월씩 체류한다. K컬처 중에서도 영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음식·성형 이런 것이 훨씬 고부가가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부가세 환급제도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외국인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유인책이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이 폐지되면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한국 관광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가 일몰되면 관광산업 타격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부활, 탈세로 인한 한국 의료 신뢰도 악화 및 외국인 환자 의료유치 시장 건전성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세표준 양성화를 실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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