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반입해 유통시킨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물질 러쉬 2.37리터(ℓ)를 밀수하고 이를 유통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캄보디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남 거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 중에도 러쉬를 흡입해 의식상실,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겪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배제된 A씨는 캄보디아 현지 총책의 제안으로 SNS를 통해 러쉬를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흥분제로 사용되는 러쉬는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이다. 수출입은 물론 매매, 소지, 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은 동성애자 전용 채팅앱에서 A씨에게 러쉬를 매수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B씨를 체포하고,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조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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