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야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특별조정교부금 조례)' 대법원 제소를 놓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여야 모두 김 지사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며 강도 높은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해 김 지사가 각각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를 강행했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조정교부금 조례의 경우 김 지사가 공포 기한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 공포하자, 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김 지사가 재의요구를 한 건이 5건에 달한다"며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제소를 중단하고,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에게 도의회 민주당이 공식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재의결했다. 당시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방식은 도지사 재량에 속하는 사안으로, 이를 조례로 구속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11월 안에 하반기 지급을 완료하도록 한 것은 시·군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김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년 만에 어렵게 재가동된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김 지사 때문에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식 도정 운영으로 의회를 무시하더니 결국 대놓고 충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의 재의요구가 벌써 다섯 번째다. 도의회와의 협치 정신을 완전히 내던진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를 강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해당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규제 완화 차원의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도는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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