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소재 병원장 A씨와 부정 수급에 가담한 환자 130명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년간 국내 보험사 20곳을 상대로 실손보험금 약 4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10억여원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 진료과목을 피부과와 정형외과로 등록한 뒤 내원 환자에게 “보톡스나 리프팅 시술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비밀리에 홍보했다.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무료 시술을 제공하고 10회 단위 이용권을 선결제하면 1회 시술권을 지급하는 등 환자를 불법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의 해외여행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 내역까지 고려해 진료일자와 내용 등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통원 횟수를 늘려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압수물에는 ‘미용 시술 관리 대장’ ‘허위 진료확인서’ ‘홍보용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시술 관리 대장에는 시술 일자와 고객 명단, 금액 등이 체계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일부에는 ‘통증 환자 처리’ 등 범죄를 저지른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환자별로 보험 청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공·민영보험 재정을 동시에 악용한 전형적인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및 환자 공모형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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