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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특검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가능"

입력 2025-10-14 18:03   수정 2025-10-14 18:0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단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14일 말했다. 정 장관이 야당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정당을 해산시킨다. 국내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이 제도를 통해 해산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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