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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욕조에 둔 채 자리 비운 요양보호사…"44분 방치해 익사"

입력 2025-10-14 18:27   수정 2025-10-14 18:28


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든 화장실 욕조에 둔 채 40여분 간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 1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이 돌보던 당시 86세 치매 노인 B씨를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매와 떨림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욕조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 문을 닫고 자리를 비웠고, 이후 주방에서 식사하며 B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서 감시·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계속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해 1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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