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의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를 교제 대상으로 삼고, 함께 살 것처럼 속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해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법리적 근거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돼 공직을 잃었다. 가족이 막막한 상황이지만 다시 올바르게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부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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