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16일 07: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책임준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책임준공 미이행을 둘러싼 첫 대규모 소송인 데다 법원이 앞선 사건에서 잇따라 신탁사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번 법원 판단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다음달 6일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5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대주단이 전국 책임준공 사업장 중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소송가액 기준으로 현재 계류 중인 책임준공 확약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문제가 된 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 394의 25 일원에 저온(냉동)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애초 2023년 4월 준공이 예정됐으나,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완공이 1년가량 지연됐다. 대주단은 신탁사가 체결한 책임준공 확약을 근거로 “준공 지연은 명백한 약정 위반”이라며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 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PF 현장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된 책임준공 관련 소송만 올해 6월 말 기준 10여 건(복수 소송 포함)에 달하며, 총 소송가액은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무궁화신탁, KB부동산신탁 등 주요 신탁사들도 줄소송에 휘말려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사건에서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평택 물류센터 소송 1심에서 신한자산신탁에 256억원 전액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8월 안성 물류센터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무궁화신탁 역시 지난 6월 1심에서 대주단에 대출원금 210억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신탁사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번 원창동 소송에서 또다시 대주단이 승소할 경우, ‘신탁사 전액 배상’이라는 판례가 사실상 굳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 투입했다. 기업 소송에 강점을 지닌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분위기다.
책임준공 제도는 부동산 호황기 때 신탁사가 중소 건설사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확약서를 발급하며 활성화됐다. 신탁사는 준공 불이행 시 공사를 대신 완수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반 수수료(0.3~0.5%)보다 최대 10배 높은 2~4%대 수수료를 취해왔다. 하지만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기점으로 PF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시공사 부도와 공정 중단이 잇따라 신탁사가 사실상 보증인 역할을 떠안는 구조적 리스크로 번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을 넘어, 향후 부동산 신탁업계의 위험관리 기준과 책임 범위를 규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경진/정희원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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