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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양도세 면제해야"

입력 2025-10-15 17:01   수정 2025-10-16 00:29

민간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10대 건설사 실무진과 분양 마케팅업계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연이은 대책에도 지방 미분양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0대 대형 건설사 분양 실무진 모임인 SL포럼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에 달한다.

업계에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참석자는 “준공 후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혜택이 주어져야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양도세 3년 면제 혜택 등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억원을 부과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벌칙 조항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분양대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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