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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부, '北 개성공단 피해' 손배 청구 안한다…"대화로 풀어야"

입력 2025-10-15 17:22   수정 2025-10-15 17:39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묶인 정부 손해액과 관련해 북한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권 교체 4개월 만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으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에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보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북한의 우리 정부 자산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배소를 검토하고 나선 바 있다. 실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건 전례도 있다. 직전 해인 2023년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 447억원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건 첫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연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도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 당국이 추산한 개성공단 내 우리 정부 자산 피해액은 2000억~3000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공단에 남겨진 우리 정부 자산 일부는 북한이 무단 사용 중이다. 나아가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섰다.

통일부의 기조 전환을 놓고 ‘평화적 두 국가론’ 등을 골자로 하는 정 장관의 대북 정책과 궤를 맞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정 장관은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대북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도 다시 설립·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일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배상 이행을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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