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은 올해 1만1779원에서 342원 오른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53만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월 215만원)보다 약 19% 높다.이번 고시는 월 209시간(주 40시간+주휴) 기준 월 환산액과 함께 생활임금의 법적 성격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명시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직접 채용한 노동자 △시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노동자 △시비 100%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등이다. 국비 보조사업(공공근로 등), 수익창출형·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치구·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확산돼 왔으며, 시는 입찰 가점·인증 가점 등 인센티브로 민간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2022년 1만766원에서 2026년 1만2121원으로 5년간 1355원(12.6%) 올랐다. 같은 기간 월 환산액은 225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약 28만원 늘었다.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2026년 1만320원으로 1160원(12.6%) 인상됐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물가를 감안한 결과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 인증제,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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