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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특별신고 기간…포상금 최대 5억

입력 2025-10-15 17:28   수정 2025-10-15 17:52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 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확산세에 대응해 해당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 접수할 방침이다. 납치·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에 혹해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거나, 범죄 의문점은 없지만, 출국 후 연락 두절된 사례 등이 신고 대상이다.

경찰은 피싱 범죄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게 폭넓게 자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경찰은 "특별기간에 자수하고 공범 및 다른 조직원과 관련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범죄 검거에 일조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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