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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소송 안한다…정부, 작년 '수천억 손배' 입장 바꿔

입력 2025-10-15 17:55   수정 2025-10-16 01:56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통일부는 정부 손해액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권 교체 4개월 만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에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북한의 우리 정부 자산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직전 해인 2023년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로 생긴 국유재산 손해 447억원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통일부는 앞선 소송건에 대해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당국이 추산한 개성공단 내 우리 정부 자산 피해액은 2000억~3000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공단에 남겨진 우리 정부 자산 일부는 북한이 무단 사용 중이다. 북한은 나아가 최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작업에 나섰다.

통일부의 갑작스러운 기조 전환은 ‘평화적 두 국가론’ 등을 골자로 하는 정 장관의 대북 정책에 궤를 맞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정 장관은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도 다시 설립·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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