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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불법행위 수사

입력 2025-10-15 17:51   수정 2025-10-16 02:31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독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처럼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기구 규모, 조직, 인원 등에 관한 부분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감독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최근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도 조만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모두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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