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라벌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진학원과 이사장 안모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서라벌고 교감과 행정실장직무대리, 주무관 등 교직원들은 2020년 6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전직 교장 김모씨와 교사 정모씨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받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각 기관에서 “해당 없음”을 회신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2021년 10월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의한 비위 행위라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 의무 위반”이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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