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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 비위 캐낸 교직원 징계 정당"

입력 2025-10-15 17:52   수정 2025-10-16 00:17

공익제보자인 전임 교장과 교사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 여부를 캐낸 교직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라벌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진학원과 이사장 안모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서라벌고 교감과 행정실장직무대리, 주무관 등 교직원들은 2020년 6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전직 교장 김모씨와 교사 정모씨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받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각 기관에서 “해당 없음”을 회신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2021년 10월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의한 비위 행위라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 의무 위반”이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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