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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강제수사

입력 2025-10-15 17:53   수정 2025-10-16 00:18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 관련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그가 공수처 임용 전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망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더 이상 그를 적법한 A씨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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