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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논란…자산가·억대연봉도 받았다

입력 2025-10-15 17:52   수정 2025-10-16 00:18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을 하면서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까지 2차 소비쿠폰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절차상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데이터에 기반해 일괄 지급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소득 기준 하위 90% 국민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6월 부과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1인 가구는 월 2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3만원·지역가입자 3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51만원·지역가입자 5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판단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지난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제외했다.

이 같은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선정 작업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한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내 주소와 건강보험 자격만 유지하면 해외 거주 여부나 실질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에서 약 1억8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김모씨(33)도 이번 2차 소비쿠폰을 받았다.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비쿠폰을 받은 고액 자산가도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씨(30) 가족은 이번 2차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씨 가족이 보유한 주택은 거래가는 40억원대에 달하지만 정부가 설정한 자산 보유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1주택자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에 미치지 않았다. 국내에 혼자 거주하는데도 서류상 4인 가구로 돼 있어 소비쿠폰을 받은 사례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속한 기준을 썼다”며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 등 공적 자료로 소득을 산정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국민이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용훈/안시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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