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14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IMO 특별회기 때 ‘해운 탄소 요금제’(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해운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하지만 각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분류돼왔다.
IMO는 2018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2년 전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목표를 강화했다. 이번 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앞서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할 중간 단계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기후에너지 분야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와 비자 제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내 해운업계, 기후단체 등에서는 제도 채택을 지지하는 여론이 커 도입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선박 등급은 사용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GFI)에 따라 분류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t당 탄소 요금 100~480달러를 내야 한다. 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해운사는 초과 배출권(크레디트)을 얻어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렇게 걷힌 돈은 무탄소(ZNZ) 연료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펀드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후솔루션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해운사들이 2030년부터 연간 1조4000억원 규모 탄소 요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해운사들이 조기 전환에 성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아 감축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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