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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내년 '1만2121원'…최저임금보다 높아

입력 2025-10-15 12:00   수정 2025-10-15 18:24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1만1779원)보다 342원(2.9%)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53만 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월 215만 원)보다 약 17% 높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보완이 아니라 서울의 실생활 비용 구조(주거·교통·식비·공공요금에 더한 교육·돌봄·문화 지출)를 반영해 근로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하는 사회적 임금이다. 서울시는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액을 정하며, 2026년 생활임금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이번 고시는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기준 월 환산액과 함께, 생활임금의 법적 성격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명시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직접 채용한 노동자 △시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노동자 △시비 100%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등이다. 국비 보조사업(공공근로 등), 수익창출형·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치구·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확산돼 왔으며, 시는 입찰 가점·인증 가점 등 인센티브로 민간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2022년 1만766원에서 2026년 1만2121원으로 5년 새 1355원(12.6%) 올랐다. 같은 기간 월 환산액은 225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약 28만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2026년 1만320원으로 1160원(12.6%) 인상됐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물가를 감안한 결과로, 올해 기준 격차는 시급 약 1800원, 월 기준 약 38만 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되는 단순한 최저임금 보완 정책이 아니라, 시민 생활비 실태를 반영한 사회적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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