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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제보 교사' 비위 몰래 확인한 교감…"징계 적법"

입력 2025-10-15 09:00   수정 2025-10-15 09:03



공익제보자인 전임 교장과 교사의 교사의 수사 사실을 조회한 학교에게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라벌중·고교 학교법인 동진학원과 이사장 안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서라벌고등학교에서 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교감과 행정실장 직무대리, 주무관은 2020년 학교장 명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감사원 등 수사·감사 기관에 공익제보자인 전 교장 김모씨와 교사 정모씨 관련 형사사건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조회했다. 각 기관은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학교가 이런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정 씨는 2021년 10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찾아 “학교의 조처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학교가 오히려 은폐를 시도했다”며 민원을 냈다.

교육청은 2022년 3월 교감 등 관련자들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음을 재단이 알면서도 은폐를 시도하고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과 이사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징계 사유 유무 등을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도 않은 공익제보자 정 씨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회한 것은 권한 밖 개인정보 수집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재단은 “교감 등의 행위는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다. 재단이 은폐하려 한 사실도 없다”며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교장 등 관련자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재단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권한 없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했고, 재단 측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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