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이 여전히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5.4%가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44%)보다 경험률이 줄었지만, 강제적 분위기와 위계 중심 문화는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15.4%(2187명)가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간부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상급자(과장·국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지적돼 왔다.
이번 설문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험률은 18.6%로 여전히 중앙부처(27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위성곤 의원실이 지방공무원 1만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44%(5514명)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한 데 비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는 ‘월 1~2회’가 37.8%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가 34%, ‘분기 1~2회’가 22.8%였다.참여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비용과 참석이 모두 의무적’이라는 응답이 29.9%, ‘비용 혹은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답이 40%로 나타나, 응답자의 70%가 비자발적 참여였다고 답했다.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간부 모시는 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위계 중심 관행’이 28.3%로 가장 많았고, ‘인사평가와 연결돼 있어서’(21.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비율이 32.8%(717명) 로, 강제적 분위기가 젊은 세대의 사기 저하와 공직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2월 이후 사라졌다”, “연초에만 시행되다 없어졌다”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부 모시는 날 등 부당한 조직문화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센터는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 의원은 “신고와 보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근절 의지만 외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통계 개선에 만족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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