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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상속·증여 미리 설계…생전에 수익자 지정

입력 2025-10-15 15:42   수정 2025-10-15 16:37


신한투자증권의 유언대용 및 증여신탁 서비스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이 장년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자산 신탁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 7월 말 출시된 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맡기면 상속·증여를 포함한 자산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무, 법률,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상속 계획 수립을 위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증여를 목적으로 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행복이음신탁은 생전에 지정 수익자에게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다. 가족 간 합의 없이도 고객이 원하는 수익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필요 시 생전에는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탁자 사후에는 신탁을 통해 지정된 수익자에게 상속이 집행된다. 위탁자가 아닌 제3자(배우자나 자녀 등)가 사전 위임 범위 내에서 신탁을 관리할 수도 있다.

행복이음증여신탁은 사전 증여 후 만기까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증여신탁 서비스다. 증여 금액 등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탁 만기 시점까지 고객이 증여한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자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된 자산을 수증자로부터 반환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은 3억원 이상,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은 1억원 이상이다. 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을 신탁할 경우 최소 가입금액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상품 가입 후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웹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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