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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꼼수…"화면 구석에 숨기다니"

입력 2025-10-15 12:00   수정 2025-10-15 12:02


쿠팡이 유료 멤버십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눈에 띄는 ‘즉시 동의’ 버튼은 강조하고, 거부 선택지인 ‘동의 유보’는 화면 구석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가 사실상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앱 팝업창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화면 중앙에 파란색으로 크게 띄운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우측 상단에 배경색과 같은 흰색으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찾지 못하도록 했다. 유보를 눌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팝업이 반복돼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결제 단계에서도 꼼수는 이어졌다. 기존 ‘결제하기’ 버튼 문구를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으로 바꿔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 동의까지 누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반면 유보 버튼은 흰색으로 처리돼 눈에 띄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구독상품 해지 과정에서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 콘텐츠웨이브는 구매·해지 단계와 FAQ 등에서 일반해지만 안내했고, 엔에이치엔벅스는 웹·앱에서는 일반해지만 제공하고 중도해지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다.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과정에서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약관 전문 확인’ 링크만 제공해 소비자가 권리를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 또 ‘Spotify Premium 멤버십’ 초기 화면에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누락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비롯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규모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 등 주요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중도해지’ 미도입 관행도 살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와 법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구독경제 확산에 맞춰 해지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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