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조직 신설을 추진을 구체화했다.
기구는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각기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수사단을 편성하는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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