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감안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유세 강화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세제 조치의 수위는 이번 대책에서 ‘합리화’ 수준으로 정리됐다.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바꾸는 고강도 세제카드는 담기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구 부총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이 부여될 계획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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