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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늘 결판…1조원대 재산분할 운명은 [CEO와 법정]

입력 2025-10-16 05:00   수정 2025-10-16 11:2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혹은 판결이 뒤집힐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혼인 중에도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자산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SKT) 보유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었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금은 665억원에서 1조3808억1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SK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노 관장의 지원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의 기여 정황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현 SK)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권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 최 회장은 상당한 규모의 SK 주식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엇갈린다. 다만 2심 판단의 법리를 수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금액 자체는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부 기여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통신, 섬유, 석유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를 키운 것은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 판단이었다”며 “이러한 점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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