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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1.4조 재산분할 다시 판단

입력 2025-10-16 10:20   수정 2025-10-16 10:47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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