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꾀어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약 1000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가 경찰에 적발됐을 때를 대비해 거짓 진술 시나리오까지 미리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총책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와 은색수배(범죄수익 동결) 조치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228억원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금 시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이 유령법인 대표와 동행했다.
총책과 중간책 등 조직원들은 계좌 명의자의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150∼200만원의 월급 명목 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다. 명의자들도 과거 직장동료 등 지인에게 '법인을 세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로 끌어들였다.
조직원들은 명의자들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았을 뿐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이 명의자를 조사하는 와중에도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 시나리오를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34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으며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42억원에 대해서도 몰수를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을 제안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된다"라며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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