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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 신청 기각

입력 2025-10-16 12:51   수정 2025-10-16 12:5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16일 제2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손 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논의한 뒤 '3인 이상 의결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손 목사 구속에 대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이 지난달 제3자에 의해 접수됐고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이날 회의에 상정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긴급구제를 인용해야 한다"며 "기각한다 해도 재판부에 무죄추정 원칙 등에 충실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법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 발부를 구속하고 구속 적부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라며 "손현보 목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사건을 봤을 때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 안건은 당초 비공개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의 이의 제기와 이에 대한 이 위원 동의로 공개 전환됐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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