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9시 30분께 12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같은 화물차 기사인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자신의 6.5t 화물차를 점검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앉아 있었다. 이때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가 접근했고, B씨는 차량과 데크 사이에 끼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 적재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만 보지 않고 CJ대한통운 측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여서 일단 교통사고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물류센터 내 근로자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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