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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5년 영장 발부 '2건'…수사 역량 저조 지적

입력 2025-10-16 14:27   수정 2025-10-16 1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을 총 8건 청구하는 데 그쳤고, 이 가운데 단 2건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5년 차가 되도록 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율 모두 저조해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건뿐이다. 이전에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됐고, 지난해 청구한 2건 중 1건이 처음 발부됐는데 그 대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에 연루된 문 전 사령관이었다. 올해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건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없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과 비교해도 낮다.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 82.2%, 2022년 81.3%, 2023년 79.5%, 2024년 76.9% 수준이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발부율 42.9%)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발부율은 각각 70.6%, 70.3%다.

사건 접수 건수도 줄고 있다. 출범 이후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전인 2022년 3월 13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3025건이던 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2401건, 2024년 1687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검찰은 약 130만건을 접수하고 약 59만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공수처는 1687건을 접수하고 2건을 기소했다.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막강한 기관인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인력난이 꼽힌다.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꾸준히 유입돼 조직 내에서 수사 역량을 쌓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4명, 수사관은 40명 중 2명이 결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공수처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특검에 파견돼 있어 인력은 더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역행하는 기관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순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스스로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도 5년간 고작 6건만 기소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말하려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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