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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효성 주가 강세

입력 2025-10-16 14:41   수정 2025-10-16 14:42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에 효성 주가가 강세다.

16일 오후 2시40분 현재 효성 주가는 전날 대비 4700원(4.69%) 오른 10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회사 자금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57)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쟁점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단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 대해 횡령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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