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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입력 2025-10-16 15:58   수정 2025-10-16 15:59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 허용 기간은 1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한·중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다. 아직까지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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