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가 정부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숨겼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 1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13일까지 작업했다고 밝혔다.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도 있었지만 9월 18일까지 조사단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망에 접속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KT가 정부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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