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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라더니…사진·영상 분석 안되는 '경찰 AI'

입력 2025-10-16 16:53   수정 2025-10-16 18:41


경찰이 추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포털 검색 수준을 조금 넘어선 단계에 그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AI 성능이 향상되는데 예산만 쓰고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추진하는 KICS-AI는 텍스트만 인식하고 분석한다. 경찰 수사에는 사건 사진 등 이미지 파일과 폐쇄회로(CC)TV 등 영상은 입력이 불가능하다. 디지털 기기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포렌식 데이터도 활용할 수 없다. 문서 요약과 수사 보고서 초안 등 보고서 업무에 집중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텍스트 기반 검색과 분석 수준이면 AI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AI 활용도를 높이려면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능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KICS-AI는 올해 약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약 40억원 배정됐다. 내후년까지 고려하면 이 사업에만 3년 간 약 1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경찰청이 의욕만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I활용도를 높이려면 사건기록 전자 파일 전환과 데이터구조, 메타정보 표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AI가 사건 간 패턴, 유사도, 범행 유형을 학습하고 추진해 수사관에게 실질적인 단서와 수사 전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KICS-AI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해 ‘허울뿐인 AI’에 그치고, 실제 수사 지원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사건기록 전자화와 데이터 표준화를 바탕으로 영상·음성·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는 멀티모달 AI로 발전시켜야 신속·정확한 범죄 대응과 지능형 수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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