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필요한 자치구 건축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실행에 옮긴 결과다. 개정된 기준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은 자치구가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서울시 건축조례 7조 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사항에 부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법령 근거가 없는 심의 대상 63%(216개→78개)를 목록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했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심의 대상 항목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을 과감하게 뺐다.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심의 절차와 시간은 단축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시민의 필요에 따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다.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져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철폐안 151호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 대면 방식의 경관 변경 심의가 이뤄졌다. 이를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용적률을 1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의 절차 개선은 이달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안정한 주택 경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추진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규제 혁신을 상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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