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으며,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김 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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